“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만 바라보던 이사들, 이제 ‘주주’ 눈치를 봅니다.”
“상법 제382조 개정 확정! 물적분할·헐값 합병의 공포, 내 계좌에서 사라질까?”
“개미투자자 1,400만의 승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가져올 거대한 머니무브.”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물적분할(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 때마다 듣던 말입니다. 분명 내 주식 계좌는 반토막이 났는데, 이사들은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당당했었죠.
하지만 2025년 7월, 상법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된 상법 1차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계좌에 어떤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지 철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얻게 될 3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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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과된 상법 1차 개정안의 정확한 문구 변화와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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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LG엔솔 사태’ 같은 주주 피해가 앞으로 불가능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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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재평가(Re-rating) 받을 지주사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

1. “회사” 뒤에 숨던 이사들, 방패가 사라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 제3항의 문구 수정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파급력은 혁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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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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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겨우 두 글자, ‘주주’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가 갖는 법적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이제 이사회가 대주주(오너)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면, 이사는 법을 어긴 것(배임)이 되며 주주들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제 이사는 ‘회장님의 지시’보다 ‘주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이 법이 가져올 나비효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2. 왜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인가?
한국 주식이 유독 쌌던 이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이었습니다.
① ‘쪼개기 상장’의 원천 봉쇄
과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LG에너지솔루션)를 떼어내 상장했을 때, 기존 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이사들은 “회사의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 피해를 외면했죠. 하지만 개정 상법 하에서는 이런 결정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됩니다. 함부로 알짜 사업을 떼어낼 수 없게 되니, 모회사의 가치는 보존됩니다.
② 불공정 합병 비율 제동
두산 등 과거 사례에서 보듯,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는 비싸게, 지분이 낮은 회사는 싸게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꼼수가 빈번했습니다. 이제는 이사들이 합병 비율 산정 시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즉,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인사이트: 1차 개정 통과는 한국 증시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기장’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PER, PBR) 전체를 레벨업 시키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6~7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코스피 40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좋아진 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를 공개합니다.
3. 실전 투자 전략: 1차 개정의 수혜주를 담아라
법은 이미 통과되었고, 시장은 똑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룰에 맞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타겟 1: 만년 저평가 ‘지주회사’
그동안 지주사는 자회사 상장(더블 카운팅) 리스크 때문에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차 개정으로 자회사 쪼개기 상장이 어려워지면, 지주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가 재평가(Re-rating) 받게 됩니다. PBR 0.5배 미만의 우량 지주사를 눈여겨보세요.
타겟 2: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오너 3세, 4세로의 승계 작업이 필요한 그룹주들은 과거처럼 주가를 눌러서 싸게 승계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주가를 부양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는 방식(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가에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됩니다.
타겟 3: 주주 행동주의 타겟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사진을 압박할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요구가 거절당하면 곧바로 소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및 당부사항
상법 1차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7월 이미 통과된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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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유 종목 점검:
내가 가진 기업이 과거에 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변화된 법 환경에서 태도가 변할지(배당 확대 등)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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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꼼꼼히 보기:
합병, 분할 등 중요한 경영권 변동 공시가 나오면, 회사 측이 제시한 근거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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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의 확신:
법적 보호 장치가 생긴 만큼, 좋은 회사를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단타보다는 우량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법 개정은 개미투자자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믿고 더 현명하고 대담하게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피플런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법 1차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상법은 이사의 충실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물적분할이나 불공정 합병을 막지 못했다. 개정법은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글에서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확정된 변화, 그리고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수혜 섹터를 분석한다.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주주를 섬기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1차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2차), 자사주 소각(3차)까지… 한국 증시 밸류업 퍼즐은 계속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